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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던 당시인 2018년 8월 후임병 B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한 달 전에도 나일론 끈으로 B 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B 씨에게 입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해 9월 B 씨에게 취침 전 모기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군 검찰이 수사해왔으나, 2018년 말 A 씨가 제대한 뒤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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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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