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비판·장관 얼굴 합성 나체 그림 현수막 ‘논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한 예비후보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수막은 현재 서구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강제철거됐다.

13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한 건물에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됐다.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라는 문구와 현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난하는 글이 적혀 있었고, 가로 10m·세로 10m 사각 현수막에는 여성 나체 그림에 현 장관과 현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이 현수막은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41)씨가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한 후 해당 건물 일부를 선거사무소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해당 현수막을 선거 홍보물이 아닌, 원색적인 불법 광고물로 보고 이날 오후 2시께 철거완료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에는 예비후보가 등록한 선거사무소에는 선거를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데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불법이다.


광주선관위는 선거사무소로 등록된 곳이 건물 6층 옥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를 선거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현 장관과 현 광주시장을 다른 후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AD

이에 대해 A씨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는 홍보물을 마음대로 부착할 수 있으며 비상식적인 집값에 대해서 말하는 정당한 홍보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