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빗썸 주식 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취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비덴트 비덴트 close 증권정보 121800 KOSDAQ 현재가 3,32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32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기로의상장사]이원컴포텍②현대차 벤더에서 바이오로 큰 손실 낸 세력 엑시트하나 금융위, 비덴트에 과징금 46억…'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 23일 주총서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보전 해방공탁' 논의 는 빗썸홀딩스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비덴트는 작년 12월 27일 국세청이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정훈을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제기 이후, 빗썸코리아의 세금부과에 따라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이정훈, 김기범(개인주주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원을 당사에 예치했고 비덴트는 예치계좌에 개인주주대표(김기범)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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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보증을 위한 예치금은 빗썸코리아의 법적대응에 따라서 최종 부과금액이 확정이 되면 당사의 발생한 손해액을 최종산정하고 지급보증한도액 내에서 당사에 지급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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