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한특허변호사를 만든 변호사를 대한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승열(59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그가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반발한 김 변호사는 "제명 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다. 1ㆍ2심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AD

대법도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걸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