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심사 2시간30분만 종료… 고개 숙인 채 호송차 탑승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쟁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30분만에 끝났다.
승리는 이날 오후 1시께 법정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했는가', '할 말은 없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에 타고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갔다. 승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된다.
앞서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듯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으나,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작년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없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그해 6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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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9월부터 2016년1월까지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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