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사검증 '세평' 수집, 법령에 따른 통상적 방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사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법령에 따라 통상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민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은 정부 운영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정부가 행정을 처리하는 기본인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 방법에 의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직후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을 한 것"이라며 "일련의 법령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세평을 수집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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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평 수집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민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겠다"며 "(검찰이) 그런 것들은 잘 살펴서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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