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 라임펀드 소송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집중
피해 투자자 민원 100건 접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10월 최대 1조5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를 둘러싼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판매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여건의 분쟁조정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또 라임운용은 물론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도 함께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 증권사 등 16곳의 판매사들 역시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고 피해 규모 등을 자체 조사하는 등 라임운용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향후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에서 펀드부실 징후 사전 인지, 펀드 수익률 조작 등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라임사태가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1차적인 시선은 라임 펀드 실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메자닌)' '플루토 F1 D-1호(사모사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한 후 해당 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를 진행해왔다.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세 개의 모펀드 중 테티스 2호는 이날, 플루토 FI D-1호는 오는 21일 중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작년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 등 핵심 인력의 잠적으로 실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라임운용과 금감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을 재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라임운용은 자산운용 규모가 5조원을 넘지만 실제 직원들은 40~5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중 펀드 운용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잠적, 퇴사한 관계자들이 많아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운용 사무실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주검사역은 금융투자사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실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사태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관련 민원이 100여건 들어온 상태이지만 회계법인 실사가 끝나고 손실이 확정돼야 배상액 확정 등의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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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분쟁조정은 은행들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러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라임펀드가 정기예금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은행들이 해당 고위험 상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팔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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