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만 있고 단속규정 없어… 예매수 제한·게시글 삭제요청 대책뿐

또 암표 기승…설 앞두고 기차표 불법거래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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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24~25일 서울에서 동대구 왕복 KTX 열차표 판매합니다." "부산에서 수서 가는 25일 SRT 기차표 구매하실 분?"


설 연휴 시작을 2주여 앞두고 열차표 전쟁이 또 시작됐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겨냥한 '암표상'이 활개를 친다. 법률의 미비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13일 오전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 KTX, SRT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설 연휴 동안 열차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7~8일에는 KTX, 9~10일에는 SRT 귀성 열차표 예매가 이뤄졌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노려 암표상이 올린 글이다. 암표상들은 5000원에서 1만원가량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개의 계정과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차표를 다량으로 구매하는데, 크롬 앱스토어 등에서는 검색 한 번이면 열차표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처벌 규정만 있고 단속 권한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 2011년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면서 단속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귀성표 암표거래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임에도 단속 건수는 언제나 '0'이다. 철도당국은 표 사재기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구매 가능한 열차표를 1회 예매 시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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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온라인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무책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니터링을 통해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에 게시글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게 대책의 전부라고 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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