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하는 훈련병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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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훈련병에 대한 과도한 삭발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인권위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아들인 B군이 머리카락을 짧고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공군 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며 "A씨는 이러한 행위가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군 훈련단은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ㆍ해군은 훈련 과정에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하는 반면, 공군 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차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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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두피손상ㆍ피부염ㆍ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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