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송병기 울산 부시장 소환조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12월6일 검찰에 첫 소환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공모해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함께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지난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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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 부시장을 추가 소환한 것은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팀을 '와해' 수준으로 만든 인사발령 이후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르면 이번 주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실무진급 인사에서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사 발령 이후 후임자 선에서 수사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필요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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