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시범 운영 후 본격 단속
규정 속도 시속 70㎞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하월곡분기점 구간 과속 구간 단속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3개월 간 시범 운영 후 4월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로 단속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 통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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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단속 구간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시작점과 종점에서 평균 속도가 계산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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