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과속 단속 시행 중
3개월 시범 운영 후 본격 단속
규정 속도 시속 70㎞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하월곡분기점 구간 과속 구간 단속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3개월 간 시범 운영 후 4월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로 단속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 통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내부순환로 단속 구간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시작점과 종점에서 평균 속도가 계산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