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규제로 관련업계 휘청
올해부터 3만원 초과시 부과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국회 '5만원 초과' 개정안 마련…통과 땐 '숨통'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직격탄…"발행 8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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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면서 관련 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쿠프마케팅측은 "이미 3만원 초과 상품권 발행을 80% 이상 중단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등 우리에게 '기프티콘'으로 익숙한 모바일 상품권은 2018년 통과된 인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상품권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에게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세금 규제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20%씩 성장 '올해 3조원'=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올해 3조28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쿠프마케팅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조5600억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거래 규모는 2018년 2조1500억, 2019년에는 2조6800억 규모로 증가했다. 해마다 20%씩 성장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면서 "점차 모바일 상품권 업계도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금 부담까지 갖게되면 이쪽 국내 시장 자체가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18년 인지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3만원 이상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평균 수익률이 1% 남짓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인지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만원 초과 교환권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300원이 나오는데 인지세로 200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모바일 상품권은 90% 정도가 '3자 발행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중소형브랜드, 소상공인 등은 직접 발행이 아니라 발행업체라는 대행사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결국 발행업체들이 인지세로 손해를 보게되면 부담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만원 초과' 개정안 통과되면 '숨통'?=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반면에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 업체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가 납세 대상이다. 발행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유통을 할 수는 없다. 업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중 한 명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면서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정부의 기조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같은 업계의 우려를 의식해 기존 3만원 초과였던 인지세 과세 기준을 '5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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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위를 통과한 인지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 시행까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 인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모바일 발행업체들은 현행 인지세법에 따라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소액권이 대부분"이라면서 "인지세가 폐지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5만원으로 조정되는 것만해도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라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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