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
16~31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내야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년 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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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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