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내야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가능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년 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AD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