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끼 살인사건' 방송 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한때 마비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측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그알 측은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그알' 측은 2008년 신정동 일대에서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 전과자 2명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해당 방송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두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는 누리꾼들이 몰렸다. 이에 사이트는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범죄자 정보창에서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거나 제삼자에게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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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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