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슨·타일코리아·은광사·현대통신', 효성·진흥기업 아파트마감재 구매입찰담합…과징금 4.8억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사가 효성과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총 16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3개 사업자엔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 등 4개 사업자는 효성 등이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구매 입찰 16건에 품목별로 참석하기 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미리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게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해놓은 뒤 들러리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불러 투찰하기로 짰다.
효성 등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스펙인)했다. 스펙인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돼 스펙인 업체가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스펙인 업체에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수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 16건의 입찰 모두 칼슨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칼슨 등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타일코리아를 뺀 3개 사업자들엔 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칼슨은 검찰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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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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