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에 반기 "압수수색 적법하게 진행…靑이 자료제출 거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0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늦은 오후 "오늘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관해 검찰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수회 요구했으니 자료 대부분을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검찰은 "오늘 영장집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가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날 검찰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균형발전비서관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오후 6시20분경 중단했다. 검찰은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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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막힌 검찰은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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