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저축은행]신뢰회복·규제완화 ‘두마리 토끼’잡는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천명함과 동시에 ‘규제완화’라는 업계 숙원을 이루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자칫 이 두 가지가 상충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객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결의를 다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저축은행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중시한 고객 중심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율결의를 다짐했다.
자율결의문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실천, 포용적 금융 강화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 2022년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고객과 함께하는 새로운 50년 준비 등 3개 부문 11개 세부 실천 과제를 담았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재무건전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경영상황이 안정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면서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자율결의를 계기로 저축은행 전 임직원의 인식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축은행 대표들은 향후 고객 중심의 경영 실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앙회 업무 제1과제 ‘규제완화’
업계는 또 올해 규제완화 총력전에 돌입한다. 중앙회는 79개사 회원사의 숙원사업인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올해 규제완화를 1번 과제로 정하고 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금융당국 설득에 힘을 쏟는다.
중앙회는 이미 지난해 각종 규제 재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저축은행 규모별 감독 차등화다. 현재 업계는 자산규모 8조원이 넘는 업체와 240억원대의 소형사가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ㆍ소형사를 나눠 작은 업체들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업권 규제완화도 숙원이다. 저축은행은 전국을 서울, 경기ㆍ인천, 강원ㆍ충청, 광주ㆍ전라,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다른 권역에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통ㆍ폐합 과정에서 최대 5개 권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저축은행도 있는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저축은행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워져 있는 연대책임 규정도 완화 대상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업권은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진다. 이 규정으로 인해 금융권 인재들이 저축은행 임원으로 오는 걸 주저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 금지돼 있는 규정도 '낡은 규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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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개선해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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