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포함해 전과 15범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 씨가 지난해 7월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 씨가 지난해 7월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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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 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 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살고 있던 주택에서 이웃으로 거주했으며, B 씨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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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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