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를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제3자의 상표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인이 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를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제3자의 상표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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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일반인이 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를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제3자의 상표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출원하도록 대리한 변리사 A씨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BS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 상표등록을 신청한 이후 11월20일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일반인인 B씨는 11월20일 이전인 11월 초 펭수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되자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EBS가 아닌 제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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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측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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