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올해 업계 규제완화 적기
당국, 정치권과 지속 소통해야

'규제완화' 총대 멘 박재식…"불합리 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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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올해 규제완화 총력전에 나선다. 저축은행 79개사를 대변하는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을 적극 설득해 법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의 ‘2020년 중점사업계획’에 따르면 중앙회는 올해 규제완화를 1번 과제로 정하고 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금융당국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이미 지난해 각종 규제 재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장 애로사항을 취합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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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지금이 규제완화를 이뤄낼 적기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취임해 임기 2년차를 맞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앙회 안팎에서도 관 출신(행정고시 26회)인 박 회장이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올해만큼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회장의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개선해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는 저축은행 규모별 감독 차등화를 꼽았다. 현재 업계는 자산규모 8조원이 넘는 업체와 240억원대의 소형사가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ㆍ소형사를 나눠 작은 업체들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업권 규제완화도 업계의 숙원이다. 업계는 전국을 서울, 경기ㆍ인천, 강원ㆍ충청, 광주ㆍ전라,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다른 권역에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통ㆍ폐합 과정에서 최대 5개 권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저축은행도 있는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저축은행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워져 있는 연대책임 규정도 완화 대상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업권은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 규정으로 인해 금융권 인재들이 저축은행 임원으로 오는 걸 꺼린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 금지돼 있는 규정도 ‘낡은 규제’로 손꼽힌다.


금융당국과도 규제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규제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반대 여론이 일 수 있어 업계는 포용금융 확대와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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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는 오는 16일 예정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첫 간담회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 위원장과 업계 관계자들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지만 이런 자리가 많지 않은 만큼 허심탄회하게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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