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조현병 치료받아…법원, 심신미약 인정하고 치료감호도 명령

집에서 난동 피우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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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어머니가 112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와서 주의만 좀 해 달라'고 신고, 경찰이 출동하자 격분해 A 순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B 경장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B 경장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A 순경은 전치 7주, B 경장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고, 정신과 전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구속 수감 이후에도 서울남부구치소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폭행·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각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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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매우 중한 심신장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매우 중하긴 하나 형을 정할 때 책임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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