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 양성평등 실적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25%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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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ㆍ공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이 25%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대가 교원을 임용할 때 최소 4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선발해야 한다.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8년 기준 사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은 25.8%였지만 국공립 대학은 16.5%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대학의 양성평등 임용 계획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 실적 사업에 반영해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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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ㆍ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 계획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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