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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제추행 역시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아내는 세 차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당시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켜놓게 한 A씨는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이 동영상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11~12세에 불과한 두 딸을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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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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