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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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이용일 지청장)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월드에서는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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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15명,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450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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