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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사법 체계를 비판하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주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주장이 일방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곤 전 회장이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본 검찰은 정확한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고도의 전망이 있을 경우에 기소하는 운용(방식)이 정착돼 있다"면서 "재판관은 중립·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곤 전 회장의 비판 대부분이 추상적인 것이고 근거에 따르지 않는 것에 불과해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곤 피고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의 사법제도 하에서 재판을 받고 증거를 제시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모리 법무상의 기자회견은 이날에만 두차례 열렸다. 곤 전 회장이 앞서 8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기소한 일본 사법당국과 정부를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검찰의 기소가 근거가 없다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시 체포한 것을 비난했다. 또 "하루에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었다.

이를 두고 모리 법무상은 이날 새벽 첫 기자회견에서 "곤 피고의 불법 출국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외를 향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리 법무상은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신병 구속에 관한 불복신청 제도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아내와의 면회 등도 허용된다"면서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평한 법원에서 공개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곤 전 회장에 대해 "주장할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정한 형사 사법제도 아래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잇딴 사법체계 지적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곤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적정한 절차를 정해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병 인도 여부에 대해서는 레바논 정부의 판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관계국, 국제기관과 제휴해 형사 절차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확실히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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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곤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도쿄지검의 사이토 다카히로 차석검사도 도쿄지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주장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이토 차석검사는 "(곤 전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도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용 비행기 화물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출국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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