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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기자회견에…日법무상 "도주 정당화, 간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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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형사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첫 기자회견에 "도주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날 새벽 입장발표에서 "곤 전 회장의 불법 출국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외를 향해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곤 전 회장은 이보다 앞선 8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기소한 일본 검찰에 대해 기소 근거가 없고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시 체포한 것을 비난했다. 또 "하루에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모리 법무상은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신병 구속에 관한 불복신청 제도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아내와의 면회 등도 허용된다"면서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평한 법원에서 공개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곤 전 회장에 대해 "주장할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정한 형사 사법제도 아래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도쿄지검의 사이토 다카히로 차석검사도 도쿄지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주장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이토 차석검사는 "(곤 전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도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용 비행기 화물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출국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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