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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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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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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