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