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MF 편입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위반 행위를 한 자산운용사들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2018년 8월 미국-터키간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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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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