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미투'를 지지했던 동료 경찰관을 고소한 경남경찰청 소속 김모(47)경사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이 송치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김모 경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17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8년 자신이 성희롱한 여성 경찰관을 상담했던 다른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단 전국 경찰관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관 22명은 당시 김 경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고소 과정에서 사적 활용을 금지한 경찰 내부 자료를 이용해 경찰관 22명의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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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고 유출한 혐의가 있지만,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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