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그치지 않았다"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한 20대 아버지 구속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22)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대전시 대덕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아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다음날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A씨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아기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왔고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사건 전날 모텔을 나간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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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내 역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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