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이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민간부문에서도 의무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했던 1차 기본계획에 이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이 제시됐다. 5대 전략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참여 녹색건축문화 정착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으로 이를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전략인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한다. 2025년에는 동일 면적 민간 건축물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1등급 기준인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내년에는 1+등급으로 강화하고 2023년에는 1++까지 높인다.
이외에도 2018년 현재 1만 건 수준인 연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2024년까지 두 배인 2만 건으로 늘리는 등 기존 건축물 녹색화 추진과 함께 국산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 개발로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해 혁신성장 역량도 제고한다. 국민의 생활에 기반한 녹색건축문화 확산과 다양한 시장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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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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