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작년보다 32만명 증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총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업종별 신고요령과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해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8∼14일, 음숙·서비스업 14∼16일, 운수·화물업 17∼21일, 기타업종 17∼23일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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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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