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로…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안전 승하차구역 '드롭존', 급감속 방지구역 '완충지대' 등 도입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선 제한속도가 시속 20㎞ 이하까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불의의 차량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어린이 안전 승하차구역인 '드롭존(drop zone)', 급감속 방지구역인 '완충지대'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우선 스쿨존 안의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올 상반기까지 시속 3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아 따로 보행로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588곳(3.5%)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스쿨존 안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이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도 도입된다. 또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완충지대'를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스쿨존 안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도 올해 안에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17년 8명,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제로'(0명)로 낮추고, 2016년 1.1명이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0.6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위권에서 7위 수준으로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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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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