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적자 실적 공시 전 주식 대량 매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적자 실적 공시를 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회사가 2년 연속 적자 실적을 냈다는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공시책임자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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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판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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