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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여자친구의 딸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40대 B씨의 집에서 가구와 B씨 딸 차량의 타이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에는 자신의 차에 B씨를 감금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까지 40분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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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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