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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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금융위는 이어 지난 12ㆍ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같은 규제의 적용 범위가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됐고 이를 어기면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면서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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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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