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걱정 덜자"…'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신청 가능
에너지공급자 대상으로 효율향상 노력도 지속

가스공사, 지난해 복지시설 2.5만곳에 가스요금 30억 감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로 2만5000여곳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0억원에 달하는 요금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로 요금혜택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총 2만5270곳에 달하고 요금혜택 금액은 29억8000만원(1~11월 누적 기준)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총 2만3535개 복지시설에서 40억8700만원에 달하는 요금혜택을 받았다.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머무는 복지시설은 가스 요금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는 이 같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2001년 시작돼 20년째 운영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장애인 시설과 아동 시설, 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도 요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 시설의 가스요금을 20%가량 저렴한 산업용 요금으로 산정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요금경감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복지시설 신고서 사본을 구비한 후 이를 경감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장애인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제도'를 통해 가스요금을 줄일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2018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액수는 총 831억7100만원에 이르렀으며 126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작년에는 129만6000가구가 800억원(1~11월 기준)에 달하는 요금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 지난해 복지시설 2.5만곳에 가스요금 30억 감면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가스공사가 시범 운영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효율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 가스사용 절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로,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가정과 기업의 요금 부담이 낮아지는 동시에 대기환경 개선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기존 추진 중인 자가열병합 발전설비 설치 지원과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에 더해 ▲산업용ㆍ건물용 보일러교체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지원 ▲난검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계량기(AMI) 실증 사업, 그리고 EERS를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의무절감량인 50.2Tcal(3848t)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AD

공사 관계자는 "산업용 보일러의 경우 고효율 기기교체로 직접적 가스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며 "연평균 4% 사용량 절감, 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00만원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