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각각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 중인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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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3000여 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 됐다"며 "해마다 연납제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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