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팀 엠블럼이 무단 도용? 단속도 힘들다
상표권 있어도 '지정상품' 등록해야 단속 가능
커스터마이징 명목 하에 엠블럼 무단 도용 기승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명 스포츠팀의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엠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탓에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자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핫스퍼 등 유럽 축구클럽들의 엠블럼이 그려진 각종 제품들이 검색됐다. 에어팟이나 버즈 등 무선 이어폰 케이스와 키링, 무드등과 같은 생활용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온라인에서 이어폰 케이스를 주문한 방재원(27)씨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팀의 팬이기도 하고, 기존 케이스는 밋밋한 느낌이 있어 팀 엠블럼이 그려진 케이스를 찾게 됐다”면서 “공식홈페이지에서는 판매하지도 않을뿐더러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 고민없이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제품들 상당수가 각 팀의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고 엠블럼을 무단 도용한 불법 제작품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주체들은 해당 상표와 관련해 지정상품들을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의류나 신발, 가방, 휴대전화 케이스 등 주요 제품들과 달리 무선 이어폰 케이스와 같이새롭게 등장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정상품 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가 최근 해당 제품들에 대해 지정상품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스포츠팀 엠블럼은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정상품 등록이 돼있지 않다면 해당 엠블럼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더라도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노린 일부 업체들이 커스터마이징(주문 제작)이라는 명목 하에 스포츠팀의 엠블럼을 무단 도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감시 당국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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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경우 상표법상으로는 적발이나 제재를 하기가 힘들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그마저도 판례가 제각각인 탓에 제품마다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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