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이른바 '큰 손' 장영자(75)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이른바 '큰 손' 장영자(75)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이른바 '큰 손' 장영자(75)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 씨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심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장 씨는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며 "구치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도 '여러 차례 (출석을) 종용했는데 장 씨가 고령이고, 여성이어서 강제력을 동원해 법원에 인치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5억 원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 고(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1994년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어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에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출소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