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항·포구별 총 7개 전담 단속반 운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포획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부산해경은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하고,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선인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부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예정이지만, 고질적인 불법어업과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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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부산해경 수사과장은 “설 명절 민생침해 사범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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