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아래) 자가 가구 보수지원 한도액 현황자료. 충남도 제공

(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아래) 자가 가구 보수지원 한도액 현황자료.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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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료(전년대비 7%~9%)와 수선유지급여(전년대비 21%)도 각각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기준 소득액 213만7000원)의 모든 가구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거쳐 지원한다.


이중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인원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올해 1인 가구는 15만8000원(1만1000원↑), 2인 가구는 17만4000원(1만3000원↑), 3인 가구는 20만9000원(1만5000원↑), 4인 가구는 23만9000원(1만9000원↑), 5인 가구는 24만9000원(2만원↑), 6인가구는 29만1000원(2만4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상이하며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원(79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147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원(215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도는 기존 수급대상인 4만7211가구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고 기존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기준을 충족한 임차가구에는 현금 급여가 지급되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으로 주택수선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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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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