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 모인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 모인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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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국무총리 공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일부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된 데 대해 경찰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국무총리 공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지점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국회, 총리공관, 법원 근처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정비 없이 법적 효력만 없어지게 됐다.

한편 이 청장은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집회, 노숙, 적치물 방치 등을 금지했다"면서 "범투본 측에 법원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주최 측이 어제는 밤 10시 이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원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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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범투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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