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원 융자…연리 0.5%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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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울산시에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가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는 제외된다.

올해 융자는 총 5억원이며,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내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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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9곳에 4억17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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