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3월께 법정 조우…29일 첫 재판절차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 가능성 낮아
9일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될 듯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이르면 3월께 법정에서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지난달 말일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정 조우는 공판준비기일 이후 시작될 정식 재판에서 이뤄지게 된다. 사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진행한 뒤 정식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3월 이후가 유력히 점쳐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조 전 장관 부부의 법정 조우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정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에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재판부 병합을 신청했다. 병합 여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두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조 전 장관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 교수 재판부가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재판부가 심리하기엔 두 사건 규모가 너무 크다"며 "병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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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다면 정 교수는 향후 형사합의 21부와 형사합의 25부, 2개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형사합의 21부로부터만 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현재 '유재수 감찰 중단'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피의자 신분이다. 향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2개 법원, 3개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판사),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각각 맡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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