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6월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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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던 우리공화당에게 천막 철거비 등 2억6000여 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첫 행정대집행 이후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 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 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변상금 389만원 등을 합해 모두 2억6700여 만원을 시에 완납했다. 지난해 6월25일 1차 행정대집행 이후 20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으로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었다. 이후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다. 첫 행정대집행 직후에도 다시 광장에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16일에는 자진해서 천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2차 행정대집행의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이런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강경 입장을 견지해왔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까지 보였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에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납부라는 해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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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대해 소송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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