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개선된다. 또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 등 다양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일단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조지 방식으로 환수했으나 앞으로는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또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한다.

아울러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된다.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사전통지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감이 허용된다.


더불어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의무화 된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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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6∼28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으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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