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이내 혼인·초중고 자녀 있으면 '경단녀'…고용 시 세액공제 혜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의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요건으로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로 인정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된다.
특히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경력단절로 인정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약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올해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을 108분의8에서 109분의9로 인하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은 108분의8분에서 109분의9로 상향 조정한다.
또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이하,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에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통상가격(도매가격)으로 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소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했었다. 이는 전통주 통신판매시 과세표준을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출고가격으로 변경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후 부터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대금을 말한다. 정부는 외상매출금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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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의 비용처리인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 범위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도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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