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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워싱턴대 "조국 아들 대리시험 교칙위반…증거 공유하면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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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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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조 모 씨의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제출했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줘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중앙일보'는 4일 팀 도트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 학사자문 국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온라인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트 국장은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했을 경우는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한다며 "한국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한)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조 씨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비리·장학금 부정수수·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12개 혐의로 기소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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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 씨의 대학 온라인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 준 업무방해 혐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같은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건 문항 20개짜리 쪽지 시험"이라며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같은 혐의 적용이) 깜찍하다"고 평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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