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60대 승객이 택시를 타려다 차문을 도로변 펜스에 부딪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 60대 택시기사가 의식불명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 40분쯤 성남 모란역 앞에서 택시기사 A씨와 승객 B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른바 ‘문콕’ 시비가 붙은 것인데 당시 A씨는 B씨가 차에 타는 과정에서 도로변 펜스에 차문이 부딪힌 것을 문제 삼았고, B씨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멱살잡이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툼 이후 A씨는 갑자기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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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다툼과 A씨가 당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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